닫기

Advertisements

구리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홍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831010014515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8. 31. 09: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시 내진정보 자동입력 편리성 강조
중개사지회 회의
경기 구리시는 지난 28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창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사항 홍보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홍보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기재하고 반드시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으로 인한 4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을 상기 시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한 이용을 권고했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