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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기재하고 반드시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으로 인한 4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을 상기 시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한 이용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