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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일반업종 소득기준)이하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3년 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통장사업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은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일하는 청년의 꿈과 도전을 위한 역량개발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www.gg.go.kr,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