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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경단녀 지원강화, 젠더폭력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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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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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정책토의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 지원과 젠더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자녀 돌봄 지원 또한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나선다.

특히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 직업훈련·취업연계·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0%(2018년)로 올리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30 여성들의 경력 유지·개발을 위한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성평등 임금 공시제 추진(고용부)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 보급(2018년 상반기)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환경 또한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일터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가점을 현재 1.7점에서 내년 2.0점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설보육과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2만1000명인 아이돌보미를 내년까지 2만3000명으로 증원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내년까지 올해 대비 47개소 늘어난 196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도 확대(현재 250개소 →2018년 260개소)한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및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몰카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엇보다 몰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사후 모니터링’이 포함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도 수립한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특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2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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