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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재범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선 처벌과 교육, 치료 외에 음주 운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시동장금장치 도입과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2012년 2만9093건, 2013년 2만6589건, 2014년 2만4043건, 2015년 2만4399건, 2016년 1만9769건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7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12년 42%, 2013년 42.6%, 2014년 43.5%, 2015년 44.4%로 매년 증가했다. 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3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진아웃 이상의 상습범들은 2011년 3만9530명에서 2015년 4만 498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해 음주 운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눼275“(시동장금장치 등을 도입하면) 기계적으로 제동이 걸리니 음주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형사 정책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범죄자가 범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차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음주단속이 가장 심하고 처벌도 높지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술 문화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아 운전할 경우 해당 운전자 소유 차량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캐나다 일부 주에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며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우선 대상이 되고, 운전자 역시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