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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대상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이다. 세법상 췩득 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하지만 8·2 부동산대책으로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