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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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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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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특수관계인·판매장려금 등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강화된다. 아울러 심야 영업시간 단축 등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게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면 특수관계인의 명칭, 관련 상품·용역 등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했다.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하였다.

이 밖에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오전 1~6시 심야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손실 판단 시간대가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늘어나고 손실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공정위는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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