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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린생활시설에 이어 지난 8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는 화재발생 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불법증축, 불법 가설건축물 등에 중점을 두고 관내 공장 177곳, 창고시설 13곳, 발전시설 1곳 등을 점검, 소방시설불량 1곳, 불법증축 1곳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소방서는 밝혔다.
또 양주소방서는 앞서 올 상반기에 실시한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15개 업종 506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양호 435곳을 제외한 32곳에 조치명령, 8곳 기관통보, 31곳 휴·폐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양주시는 옥정신도시에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변지역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태며 또한 각 산업단지를 포함해 공장 및 창고가 넓게 분포돼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점검은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