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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은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전주지검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에서 피의자의 유전자만 검출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선거를 도운 지인이 자해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벌어진 소동”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귀국한 뒤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