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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독점기업 분할명령제, 우선순위 정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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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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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생각에 잠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독점기업 분할명령제에 대해 공정위의 ‘우선순위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점기업 강제 분할명령제는 언젠가 도입돼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다”라며 “도입이 되더라도 사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분할명령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선 후보자 시절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여야 발의한 것들을 모아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무위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에 대해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언락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의 KT 자회사 편입 여부 관련 “자회사 편입 신고가 들어와 검토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롯데 신격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일인 지정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사망 외 사유로 동일인이 변경된 전례가 없었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증인 출석 관련 “고민이 많았다”며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은 제척·회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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