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불명등록 제도(2009년 10월)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표가 정리된다.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해 관리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안부 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혼한 사람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해 전(前) 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 보호를 위해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해 본인(이혼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