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직원뿐 아니라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제출·은닉 행위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 제조·판매업체로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이 과도하다고 보고,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조사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방해를 이유로 지난 5월 현대제철 3억원, 2012년 3월 삼성전자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