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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대상은 올해 5월 1일 지정 대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1021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KT&G·한국투자금융·하림·KCC 등은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47개→27개)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다”며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조~10조 집단은 빠져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3.3%)·포스코(19%)·현대자동차(17.8%)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3조원)·SK(29.4조원)·삼성(21.1조원) 순이다.
자동차(현대차)·석유화학제품(SK)·전자제품(삼성) 제조 관련 수직계열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은 내부거래 비중(12.8%→12.9%)·금액(121.7조원→122.3조원)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 반면 비상장사는 22.3%로 14.1%포인트 높았다.
총수일가(특히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던 반면 지분율 100%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66%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