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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2015년 임금협상부터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2015년 1.9%, 2016년 3.2%의 임금 인상과 보안수당 인상, 공항 대기 수당 신설을 제시했다. 조종사 노조는 2015년 4%, 2016년 7%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의 최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015년 임금이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2016년까지 확대됐으므로 찬반투표가 다시 필요하다”며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다만 이 부분에서 고용노동부 측은 “노동조합의 2015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이를 타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현 시점에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한항공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해 여객 운항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12월에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항공사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대대적인 파업에는 한계가 있으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일부 승객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서울 본사와 서소문 사옥,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오가며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