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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파라과이 측과 △전자정부 인력교류 △모범사례 공유 △역량개발 사업을 펼치는 등 파라과이의 전자정부 구축·운영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파라과이는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주민등록제도 △특허·조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포털까지 한국 전자정부의 전반에 대해서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구축경험이 파라과이 전자정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파라과이의 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심 차관은 “파라과이는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려는 국가로(전자정부 UN평가 95위),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노하우를 전수해 파라과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