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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기 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을 반드시 이를 숙지해야 한다. 수하물에 문제가 생기면 항공기 전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휴대용라이터·전자담배는 휴대 수하물만 가능
우선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다. △페인트·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인화성 물질 △산소캔·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모두 이에 해당된다.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만 가능하다. 전자담배도 휴대 수하물로만 소지할 수 있다.
◆ 보조배터리는 포장상태로 5개까지 기내 반입
휴대폰·카메라·골프 거리 측정기인 보이스 캐디와 같은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사전에 리튬 배터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가능하지만,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만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이 불가하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하여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단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아 지퍼백에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ℓ까지 휴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이하로 1인당 2ℓ까지 허용된다.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무리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되었다면 폐기할 필요없이 물품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