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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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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0. 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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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1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10일까지 상품권을 배송받기로 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에서 수차례 배송을 지연해 12일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쇼핑몰은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업체 20만원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할인받아 18만원에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사업자는 상품권 배송을 계속 지연했고 이후에는 상품권 배송이 불가하니 포인트로 전환하면 20%를 추가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추석등 명절에 많은 이들이 선물로 주고 받는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피해구체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이행 거부(45.1%)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용거절(17.1%), 상품권 미인도(14.8%), 환급거부(9.5%)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 구입 시 발행일·유효기간을 확인하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정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물론 되도록이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자.

◇‘폭탄 할인’ 상품권 구매는 신중하게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설·추석 등의 명절에 대폭할인 등을 내세우며 10장 단위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는 비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 전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ESCROW) 가입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게 좋다.

◇상품권 가맹점의 수 및 사용의 편리성을 확인하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자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 사용 시 추가 요금 요구, 사용시간 제한 등의 예상치 못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시 꼼꼼히 살펴서 구입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상품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공정위는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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