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시,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124개소 폐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010010001464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10. 10. 10: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산시청
서산시청 전경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지역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 등 교통시설 97개소, 어린이공원 등 공간시설 26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 등 총 124개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10일 고시했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이후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번 정비는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유재산의 자동 실효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또 시는 일몰제가 도래하는 2020년까지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

안현기 도시과장은 “이번 장기미집행시설 폐지로 일몰제에 따른 혼란 방지는 물론 토지이용의 향상 및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2015년 1월에도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 122개소를 폐지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