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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4년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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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10.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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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21건 적발,LH "단속 및 관리 강화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최근 4년새 3배 급증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총 421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2년 35건에서 작년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65건(62.9%),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상속을 제외하곤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대가 늘어난 데에는 LH의 단속과 관리 소홀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공급만큼이나 입주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은 입주민 관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공급물량만큼 중요한게 입주자 관리”라며 “입주자 관리를 철처히 해서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대중적인 인식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LH도 불법 전매 개선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인력 219명을 동원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적발자는 예외없이 고발조치하며 일정 기간 재입주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손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적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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