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형 신고제는 시민생활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신고사진이 단속기준에 부합하고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신고사진은 현재 CCTV 단속기준과 동일하게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1, 2차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신고가 유효한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점심시간대 12~오후 2시 제외) 촬영된 사진으로,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야 요건이 충족되며, 신고된 사진을 종합 확인해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로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