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20조4317억원, 244만749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는 연체가 5년 이상 됐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규모는 1조3266억원, 12만5529건을 기록했다.
현재 금융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채권 추심업자로 등록된 곳은 16년말 기준 608곳으로 이 중 298곳은 대부업을 겸업하고 있고, 채권추심업만 하는 업체는 310곳이다.
금융사들은 연체 3개월이 지나면 장부에서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한 후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에게 채권을 매각해 손실을 보전한다.
금융사들은 이미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장부에서 지운다. 그러나 이것이 고스란히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들은 원리금 대비 평균 6.4%, 최고 13.9%(저축은행)의 가격으로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여신업 13.5%, 보험사 12.8%, 대부업체 11.5% 등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원리금의 10%대의 가격으로 추심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실은 “문제는 2017년에 약 40조 가량의 금융권,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된 가운데, 여전히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많은 부실채권들은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소각한 소멸시효 채권들은 이미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라 소각에 따라 채무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적지만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들고 있는 채권이야말로 추심도 가혹하고 장기 고금리 채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각이 시급함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이들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약 1.3조인데 여전히 소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결이 시급한 매입채권 추심업자 채권이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정리대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 “정부가 상위 20개 업체를 넘어 608개에 달하는 군소 업체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의 파악을 서두르고 정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