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코트라는 ‘무역사기 대표사례 및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EU-미국 등 선진국의 비중이 2015년 13.6%에서 올해 25.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어 및 수출기업의 국적·거래지역·결재은행의 국적에 따라 3국 이상이 연관된 국제 사기가 급증하고 선진국 소재 업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한 경찰의 해외공조수사 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전자상거래 관련 비중이 13.4%에서 41%로 증가했다.
특히 이메일 해킹은 수법이 정교해졌다. 코트라 분석에 따르면 △바이어가 계좌변경여부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보낸 메일을 국내 업체가 열람하기 전 삭제하고 대신 바이어에게 뻔뻔하게 안심메일을 보내고 △견적서 PDF 문서 중 계좌번호 부분만을 변경해 재송부하는 수법으로 해당 견적서의 위조여부를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거나 △ 매뉴얼대로 유선확인을 하더라도 해커가 직접 전화를 받아 계좌변경을 확인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2번째로 많이 접수된 ‘선적’ 관련 무역사기는, 각종 선적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상품을 반만 채우고 나머지는 쓰레기를 선적해 전량 선적한 것처럼 꾸민 뒤 대금을 받아 잠적하는 것이 주요 수법이다.
주로 중국·서남아·유럽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물량이 부족한 제품의 대량 선적을 제시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데 속아 서둘러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코트라는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존재 유무 및 신용도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코트라는 해외수입업체 확인 서비스를 통해 해당 업체의 존재여부 및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메일 해킹은 이메일만으로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계좌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이메일 수신하면 유선 뿐 아니라 팩스·영상회의 등 ‘다중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사기가 발생한다면 송금 후 1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시 경찰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코트라는 강조했다.
언어 및 절차 문제로 현지경찰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우 전 세계 코트라 무역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