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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6일 회삿돈을 유용해 자택공사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상 배임)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 시설담당을 맡은 전무 조모씨에 대해서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조씨도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 정도를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 자택 공사가 영종도 호텔 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 지난달 30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조 회장 외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포토]조양호](https://img.asiatoday.co.kr/file/2017y/10m/16d/20171016010009199000472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