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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포스코 과태료 총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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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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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포스코에 총 4억 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케이티 3억 5950만원, 포스코 1억 4000만원이다.

KT는 12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 이 중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를 거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스카이라이프TV는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KT이노에듀는 KT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 의무를 어겼다.

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포스코ICT는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며 “주주·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공시 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병행해 공시 의무 준수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포스코와 같은 기간 공정위의 점검을 받았던 KT&G는 공시 위반 사항이 없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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