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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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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0.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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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모바일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오는 12월 발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다음달까지 기계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대금 미지급,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독과점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등을 살필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수·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경쟁 봉쇄 등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의 분석 근거도 마련한다

대리점 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연말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한 대리점 고시를 제정한다. 법 집행 관련 위법성 심사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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