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UAE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지분투자 출자(안)’와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실제 계약에서 2012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대폭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분투자 목표수익률을 2012년 의결 때 16.0%에서 10.5%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지분투자 상한도 18%로 제한했고 법률 분쟁 시 제3국이 아닌 UAE 아부다비에서 UAE법을 따르기로 했다. 또 바라카 1호기의 상업운전을 12월 31일로 늦추면서 당초 면제받기로 한 준공 지연 지체상금(LD)도 1일 60만달러씩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하지만 당시 한전은 “계약 체결이 무산된다면 지금 하는 사업 또는 후속기 수주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변경된 계약안을 밀어붙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전은 2012년에는 UAE 원전 계약 60년간 거둘 매출액과 배당액을 각각 690억달러, 216억달러로 전망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494억달러와 132억달러로 낮췄다.
김 의원은 “원전사업은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으로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한전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아부다비 정부는 목표수익률 하향 조정을 투자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9%의 수익률을 제시했다”며 “한전과 UAE가 최종 합의한 목표수익률 10.5%는 중동 지역 다른 IPP(민자발전사업)의 수익률 8% 수준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아부다비의 국책사업에는 현지 정부 방침상 공통적으로 ‘준거법은 UAE법, 중재지는 아부다비’를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한전은 중재규칙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국제상공회의소(ICC) 룰을 채택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분 18% 초과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의 위험성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며 “증자 시에도 한전은 지분율 18%까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