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회 보고 없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에너지 백년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태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건설 재개와 무관한 원자력 발전 축소에 대해 권고한 점이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 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가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을 한수원에 권고하기 전에 공사 중단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반면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한수원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비가 2053년까지 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간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그냥 대책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