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한 미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7일 한-미 FTA에 근거한 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ISD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서씨와 남편 박씨의 지분비율은 76대 24였고, 남편 박씨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다. 이후 마포구는 서씨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서씨 부부가 보유한 땅은 8억5000만원에 수용됐다.
서씨는 이렇게 결정된 액수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고, 국내법에 근거해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한미 FTA 조항을 들어 다시 한 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