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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동안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법이 선정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온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사면재해경감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자체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급경사지 보수·보강 업무절차 △붕괴유형별 적합한 공법 △붕괴 및 시공사례 △설계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핵심위주로 정리했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일선에서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산절감은 물론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1만3607개소로, 이 중 1472개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2271억원을 투자해 365개소의 정비를 완료했다. 202개소는 정비 중(국비 870억원)에 있지만 905개소(국비 5412억원)가 남았고 시설물의 노후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