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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미어터지는데…중수청 피의자, 남대문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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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8.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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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설치 못하는 중수청 서울청사
남대문서·성북서 등 인근 경찰서 활용해야
'연 2000명' 경찰 유치장, 이미 포화
"사법 개혁 부작용. 책임 소재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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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서울청 청사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치장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찰과 중수청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수청 서울청사 내 유치장 설치가 무산되며 수사 피의자를 남대문경찰서 등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위탁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인 경찰 유치장에 성격이 전혀 다른 중대범죄 피의자까지 더해질 경우 치안 현장의 과부하와 보안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13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된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해 청사에 유치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엔 인접 경찰서나 교정시설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 설치되는 중수청 서울청사의 경우 임대인의 반대로 청사 내 유치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유치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경찰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리상 가장 가까운 경찰서는 서울 중부경찰서나 종로경찰서지만 두 곳 모두 자체 유치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경찰의 유치장 통폐합 기조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중 유치장을 가동 중인 곳은 22곳뿐이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마다 최소 3㎞ 이상 떨어진 남대문경찰서나 성북경찰서까지 피의자를 실어 나르는 '원정 유치'가 불가피하다.

중수청 피의자의 '더부살이'를 앞둔 경찰 내부에서는 실무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서 유치장의 만성적인 과밀화가 걸림돌이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내 유치장 22곳이 한 해 동안 수용한 인원은 4만3749명이다. 유치장 1곳당 평균 2000여명의 인원을 감당하는 셈이다.

특히 주취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폭증하는 주말·연휴가 되면 유치장 포화 사태는 심각해진다. 서울 A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금요일이나 주말에 유치장에 가보면 발 디딜 틈도 없다"며 "대부분 경범죄자들인데 중수청 피의자까지 수용할 경우 유치자 간 마찰이나 격리 문제 때문에 통제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유치장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변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 과정의 효율성 때문에 수사 주체가 피의자를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중수청은 장기적으로 자체 유치장을 확보할 것인지, 계속 경찰 등에 위탁을 할 건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어 "경찰 입장에서도 유치자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찰과 중수청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피의자 유치 중 관리상 문제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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