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덕양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392억 원, 과년도 164억 원으로 총 556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이러한 과도한 지방세 체납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서 체납액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백만 원 이상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 ‘맨투맨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징수를 독려한다. 또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급여, 은행계좌 등 재산압류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 및 추심을 통해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 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액을 통보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당좌거래, 신용카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김영남 덕양구 세무과장은 “체납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시적 생활고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및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 및 문의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 ATM기기 및 ARS(1644-4600) 전화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니 신분 및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