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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확충한다.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유사한 직종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시·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 소방투자 편차 발생으로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국가직 전환 추진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지만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활동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지휘·통제력 확보를 위해 본부장 직급을 단계적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지휘관)에게 ‘선조치 후보고’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을 12월까지 마련해 내년 말 소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중요 임무 중의 하나인 국민의 즉각적인 요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답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4조6500억원 규모인데 소방 현장 인력을 2만명 늘었을 때 얼마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간 큰 합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