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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9.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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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10.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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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10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8년~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2012년말 기준 5조5000억원 누적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다”며 “이달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요금은 내달 1일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가구는 298만가구로, 월 663원 요금이 절감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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