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 가능하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5년·10년·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를 원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이다.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다르지만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면서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금리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