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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사업 실시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로 조기검진 등을 받지 못한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요양병원 인증 관련 업무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치매관리 소관부처로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 사후관리에 이르는 치매관리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치료할 경우 진행을 늦춰 관리비용 절감이 가능한데도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조기검진 등을 받지 못한 치매 고위험군·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검진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노인에 대한 정밀검사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9000명에 달하는 미수검자가 발생했다. 치매확진자에 대한 등록관리에도 구멍이 뚫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치매확진자 61만명 중 등록·관리된 노인은 32만명으로 미등록률은 절반에 가까운 47.6%나 됐다.
이 같은 조기검진·등록관리 부실로 인해 사후관리 단계인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도 점차 부실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2년 9만명 수준이었던 인지재활 프로그램 미수급자 수는 4년 만인 지난해 23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복지부는 증세 호전 등의 이유로 중도에 진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로 인해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 중 75%에 해당하는 190개소에서는 치매진료중단자 관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보 공표 및 인증의 실효성 확보도 미흡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를 시행하면서도 인증 여부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지 않아 치매환자 가족들의 요양병원 선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여기에 요양병원 인증 여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지 않아 인증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에게 치매환자 선별검사의 효과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