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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 불법소각 금지 현장 소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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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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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이 다음달 말까지 ‘해상 불법소각 금지’ 현장 소통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폐기물은 정부에서 인증 받은 소각설비에서 소각하거나 육상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폐유를 보일러 연료로 재사용하거나 목재·비닐·플라스틱 등을 불법적으로 태우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의 폐유 회수율이 14.4%에 불과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은 연말까지 어민·수협·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해상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카드뮴·납·크롬 등 각종 유해물질이 대기로 배출된다”며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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