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폐기물은 정부에서 인증 받은 소각설비에서 소각하거나 육상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폐유를 보일러 연료로 재사용하거나 목재·비닐·플라스틱 등을 불법적으로 태우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의 폐유 회수율이 14.4%에 불과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은 연말까지 어민·수협·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해상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카드뮴·납·크롬 등 각종 유해물질이 대기로 배출된다”며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