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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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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모 기자

승인 : 2017. 11.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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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진 발생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에 금융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억과 공장, 사업장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에서는 여진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직·간적인 지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진으로 직·간접적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진행된다. 대출금리도 1.0%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도 연장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고정 보증료도 0.5%를 적용키로 했다. 한도는 3억원 이내에서 이뤄진다.

지진 피해를 본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정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과 수협, 신협 등 민간에서도 지진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분할상환 또는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지진 피해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도 지진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 부담은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안내 등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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