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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최대규모 ‘83대’ 면허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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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11.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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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구 초과율 15% 적용, 파주시 2018년도 택시 83대 일괄 증차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에 택시 83대 증차 물량을 받은 파주시/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15%를 적용받아 83대가 증차 가능해져 17일 면허를 공고했다.

시는 운정신도시 개발 및 GTX-A노선 파주 예타 통과 등 인구수는 급격히 늘어났으나 2014년 이후 택시 공급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과 신규개인택시를 바라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시는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83대 증차가 예정됨에 따라 신속한 증차를 위해 경기도의 확정?고시 이전 개인과 법인배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관내 8개회사 대표 및 대표노조 의견수렴 회의 등 6차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구와 면적대비 타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택시의 증차시기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간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고시 이후 1주일 만에 전격 증차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증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작업을 진행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온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송 분담율,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교통이용에 도움과 그동안 무사고 운전으로 노력한 운수종사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83대 증차는 파주시 택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내년에 일괄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개인택시 면허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년 3월 전후로 최종 확정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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