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주확인 대상자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부과할 예정이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