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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경춘 법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찬희 회장)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회생법원이 11월말경부터 실시 예정인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S-Track’은 △사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법원이 중심이 되어 한데 모아 통합 관리·지원 △금융투자협회, 캠코, 연합자산관리, 신용보증기금, PE 등과 연계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 구축 △회생 종결 후 경영권 보호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ERP) 제도 신설 등을 특징으로 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one-stop) 회생지원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약 354만 개로 총 사업체 대비 99.9%에 이른다.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403만 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87.9%를 차지한다.
하지만 창업 이후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업에 실패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특히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고 회생법원 측은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S-Track을 통해 도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절차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회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채 150억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 패밀리 기업, 경영자 개인의 회생절차 진행이 필요한 기업,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기업 등도 특별대상자에 포함된다.
이경춘 회생법원장은 “S-Track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 전 상담부터 종결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한다”며 “우리 법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허브 코트(Hub Court)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경영상에 어려움에 빠진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