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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가능구역 표지 ‘변경’ 안하고 사용하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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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11.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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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노란색 사각에서 동그라미 사각으로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교체안내 전단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교체안내 전단지/제공=고양시

장애인자동차의 장애인 주차가능구역 차량부착용 표지가 기존 사각 노란색에서 동그라미 노란색으로 변경된다.

또한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동그라미 노란색 차량부착용 표지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구분되어 있고 위·변조 기능이 추가 됐다. 또한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변경 방법으로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주차표지 등을 준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교체하면 된다.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의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한편 고양시는 2017년 1월부터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주차표지의 교체 발급 기간이 8월말에서 연장돼 올해 말인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표지 교체 발급을 촉구했다.

양주시 또한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표지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며 “기한 내 반드시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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