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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 동안 지역 내 어린이집 386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과 관련한 각종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5개 어린이집에서 총 5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부당행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와 보육교직원 및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당수령, 재무회계 부적정,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이다. 지역별로는 평택 30곳, 송탄 9곳, 안중 6곳의 어린이집이다.
평택시는 특히 아동학대로 적발된 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고, 보조금 부당수령 및 담임·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 2곳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 40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쳐 나가겠다”며 “부당행위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