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에게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제주도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에는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착용, 농가 출입자 및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예찰강화와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