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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 시신관리를 위한 법은?…국정원 ‘2017년도 북한법령집’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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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11. 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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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형법·민법 등 총 238개 법령 수록
일반인도 열람토록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
토론회에 등장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토론회에 등장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지난 9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토론미래 2차 토론회 ‘북핵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가운데)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가정보원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관리를 위한 법 등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북한 관련 법령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 관련 연구를 하는 정부기관 및 대학·연구소 소속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법령집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게재했다.

국정원은 28일 북한 헌법·형법·민법 등 총 238개 법령이 수록된 ‘2017년도 북한법령집’을 편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집에는 지난 2012년 10월 첫 발간 이후 제·개정된 금수산태양궁전법(2013.4), 우주개발법(2013.4),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2003.6), 인민경제계획법(2015.6),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2016.4) 등이 수록돼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법령은 김일성·김정일 시신 관리를 위해 제정된 ‘금수산태양궁전법’으로 특별보호구역 설정, 영구보존위원회 조직, 관리물자 최우선 공급 등이 적시돼 있다. 또한 실용위성과 운반수단 적극 개발, 우주기구 발사시 유관국·국제기구 사전통보 및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우주개발법’도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관심을 가질 만하다.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면서 안전관리에도 적지않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사성오염방지법’도 있다. 이 법에는 방사물질·핵시설 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환경 방사능의 감시 등 핵 개발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마련한 북한 당국의 규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행위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아이러니하게도 테러 및 테러자금 지원, 불법적인 무기거래, 화폐위조, 밀수, 문서위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 반대법’을 지난해 제정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밖에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은 S/W 등록 및 심사절차, S/W 저작권보호, 저작권 침해시 보상과 분쟁해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인민경제계획법’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소 지표, 주문계약제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 정부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주요기관 위주로 배포했던 북한법령집을 이번에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 등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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