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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10월까지 8021건의 상조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선불식할부거래(상조) 상품에 전자제품·안마의자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하였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가 있다.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상조상품에 가입한 사례도 접수됐다.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상품 만기 환급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할부금·청약철회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가입했던 소비자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과 민원도 꾸준하다. 상조업체 폐업은 2015년 28건, 2016년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이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경우 소속 회원사의 폐업 시 해당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를 이용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