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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9일 지난 5~6월 신고가 접수된 두 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대학 A교수는 지난 5월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학과의 석·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등이 369만원을 모금해 마련한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식사와 함께 스카프 등 선물을 제공받았다.
이날 A교수가 제공받은 식사와 선물 가격 총액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인 57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1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석·박사과정을 밟고 있어 A교수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7명의 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해도 37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대학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규정 위반한 A교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B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오락실을 운영하는 지인 C씨에게 교도소 출소자를 소개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공한 200만원을 수수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교도관 신분인 B씨를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고,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그 비위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