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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지난 4일 충청·광주 지역 간담회에 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도록 법을 고쳤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