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책임지는 행안부, 정작 청사 응급구조대책은 비현실적
응급의료법 상 상주인원 대비 설치 대수 등 없어...모호한 기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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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는 국가 안전을 책임지고 소방청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곳으로, 관리는 행안부 청사관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할 행안부조차 AED의 실질적인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의식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12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AED는 청사본관에 5대, 별관에 3대 등 8대(경비대 및 창성동 별관 제외)다. 정부서울청사 본관에 약 2500여명, 별관 1200여명 등 3700여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약 463명당 1대꼴인 셈이다.
본관의 경우 1층(로비)과 서울청사관리소가 있는 2층에 1대씩 설치돼 있고 통일부 장관실이 있는 7층과 6층에 각 1대, 여성가족부 장관실이 있는 17층에 1대가 있다. 별관은 외교부 종합상황실이 있는 13층과 2차관실 및 리셉션장이 있는 18층, 그리고 1층(로비)에 설치돼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AED 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에 AED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상주 인원 대비 설치 대수 같은 상세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청사관리본부 측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부·처·청별로 1대를 구비하라는 의무조항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에는 청사관리본부 차원에서 청사로비·경비대·창성동 별관에 AED를 추가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ED는 청사에 입주해 있는 각 부처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어 추가적인 AED설치는 각 부처가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서울청사의 AED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된 AED는 평균 4~6개층에 1대가 설치된 수준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초기 응급처치를 위한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부·처·청별로 AED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달리, 청사본관에 입주해 있는 금융위원회에는 ‘위원회’라는 이유로 AED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의무조항에만 연연하는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소생률이 높다”며 “투자(설치)대비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AED가 곳곳에 많을수록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후유증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