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부는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됐으며, 특히 도외·해외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신고기간(1년)을 부여하게 됐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추가신고를 통해 4.3사건 피해자에게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내년 70주년을 맞는 4.3사건 기념사업의 범국민적 추진과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 등을 통해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