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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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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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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그동안 정부는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됐으며, 특히 도외·해외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신고기간(1년)을 부여하게 됐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추가신고를 통해 4.3사건 피해자에게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내년 70주년을 맞는 4.3사건 기념사업의 범국민적 추진과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 등을 통해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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