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이다.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해여 판매한 금액은 3억7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00만원으로 건별로 0.5배에서 3배까지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