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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동부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자연부락을 단절시키고 자연환경을 훼손함과 동시에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보장과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사업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사업 전반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화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진위면 갈곳리부터 용이동을 잇는 15.35㎞ 구간을 총 4491억원을 투입해 4~6차로로 건설하는 민자 사업이다.
사업은 (가칭)평택동부도로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마치고 오는 2018년 1월 민투심의(기재부)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 추진은 BOT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30년간 평택동부도로주식회사가 운영을 맞게 된다.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은 이날 평택시의회를 찾아 “당초 계획과 달리 노선이 변경되어 마을을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로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조 계획과 달리 노선이 달라졌으면 차라리 문제의 구간을 지하화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오는 20일 평택시 북부문예회관에서는 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